공지사항, 사업 2017_미술관활성화사업 상반기 <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아카이브> 사업 선정 2017. 09. 08 94661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에서 지원신청한 사업은 <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아카이브> 사업으로,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의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미술관의 소장품을 촬영, 온라인으로 게재하여 일반인이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아카이브>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서울시 내에 등록미술관들이 보유한 소장품을 촬영하여 기록, 보존

▷ 소장품

- 소장품은 정부의 등록미술관이 되기 위해 미술관이 갖춰야 할 필수 여건 중의 하나로, 해당 미술관이 설립된 배경이자 기반을 담고 있으며 각 미술관의 방향성을 주지하고 있음

-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은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예술적,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고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회

○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 각 미술관 및 소장품들을 소개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

▷ 웹사이트

- 물리적인 전시 공간에서 전시의 형태로 구성되기 이전에는 미술관의 소장품은 보기 어려움

- 웹사이트는 미술관이 보유한 소장 작품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작용

○ 온라인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각 미술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1) 소장작품 투표
- 웹사이트에 소장 작품에 대한 투표, 혹은 의견을 남겨주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출력하여 선물로 증정
 

2) 소장 작품 전시 부스 설치
- 전시 공간에 소장품의 설치를 구성하는 것은 미술관마다 일정이나 운영 상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미술관 내의 특정 공간(로비, 전시장 입구, 화장실)에 부스를 마련하여 소장품을 전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함.

3) 소장품 관람 카드 발급
- 각 미술관별 소장품을 실제로 관람한 후 인증 샷, 혹은 미술관 내 관리자의 확인증을 받으면 이를 합산하여 소정의 상품(포스터, 도록) 증정

4) 기타 전시&프로젝트와 협업
- 201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가 부스로 참여, 미술관의 소장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운영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공조, 초청인사를 위한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 (협의 중)


 * 세부사업 내용은 진행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추진일정

2017.03 입회원관 사업 참여 유도
2017.04 디자이너 회의: 웹사이트 구축 방향 논의
2017.05 웹사이트 디자인 진행 웹 구축을 위한 미술관별 자료 아카이브
2017.06 소장품 복사촬영
2017.07 웹사이트 제작&업로드, 프로모션 행사(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구성
2017.08 미술관 소장품 관련 도록, 포스터 디자인 도록 등 출판물 배포(각 미술관)
2017.09 온라인 웹사이트 오픈 프로모션 행사(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2017.10 증정용 도록, 포스터 출력&배포

- 향후 온라인 웹사이트 지속 운영

 

3. 홍보계획

○ 사업 참여 미술관 별 개별 홍보 채널 운용(웹사이트, SNS 등)

-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각 미술관의 소장품을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나 부스, 혹은 자료아카이브와 해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01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로 참여 고려)

-  각 미술관의 소장품이 담긴 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증정
(Ex: 마음에 드는 소장품에 투표, 오프라인 전시나 부스에 참여 등)

 

4.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각 미술관의 소장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감상, 소장품의 가치 및 해당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의 소장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기존 미술애호가 및 문화예술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시장 및 미술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도 원하는 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장려

○ 서울시 내 미술관들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킹을 형성,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공모하거나 협동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지원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