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 02-6367-7070
이메일 : seoul.scm@gmail.com
홈페이지 : www.seoulscm.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성동안심상가) 501호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사무국
서울시 등록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미술관 경영, 관리에 대한 자문 및 협력망 구축
미술관 진흥기금의 제안과 운영
전문 학예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미술 교육 및 미디에이터 양성 사업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개설 등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서울시 내 미술관 및 문화예술 발전 도모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MOU
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아카이브
2017 Seoul Art Station
(사)서미협 멤버쉽 카드 발급
서울연구원 설문 협조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2016 Seoul Art Station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에 입회를 원하는 미술관은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입회비: 1,000,000원 / 연회비: 400,000원
각종 협력망사업 참여혜택 제공
서울시 내에 위치한 미술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회원관 (22.02.23 현재)
(재)한원미술관
OCI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롯데뮤지엄
리움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세화미술관
상원미술관
성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아트센터 나비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일민미술관
자하미술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토탈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총 22개 관)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2015년 10월 29일 제정
2022년 2월 2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Council of Art Museums(약칭 SCM)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② 미술창작 환경 조성
③ 미술교육사업
④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⑤ 학술세미나 및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미술관 관장 중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서울특별시 내의 비영리목적의 미술관 관장
② 명예회원: 미술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③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특별·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2인
③ 이사 5인∼10인(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 1인∼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서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과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투표권제외)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다자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상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다자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은 서면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⑥ 임원의 임명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추대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지원금
③ 보조금 및 출연금
④ 기타 수입금
⑤ 기부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제42조(명예회장)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3조(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자문위원)
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미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7조(업무보고)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2.22.)
제1조 본 정관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의한 임원 임기 규정은 새로 선임된 임원 및 연임 임원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1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문서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 회원의 신상관리,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회비 및 회원가입 시 납부할 입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만원, 연회비는 본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3조(금액의 조정) 제2조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