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사립 박물관 미술관 보조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4. 03. 23 11100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07922
(서울시 고시 공고 링크 참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860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 미술관 대상, 학예인력 및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1. 지원개요

[학예인력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ㅇ 지원규모 : 기관당 최대 19백만원

ㅇ 지원기간 : ’24년 4월 ~ ’25년 1월

ㅇ 지원내용 : 기관당 학예 또는 학예보조 인력 1인의 인건비 지원(최대10개월)

ㅇ 지원배제 : 대기업 설립 기관, 기관 설립자 및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문화사업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ㅇ 사업기간 : ’24년 4월 ~ 12월 ※ 사업시기는 지원관의 계획에 따름

ㅇ 지원내용 :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기획전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ㅇ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5백만원 내외

※ 기관별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최고 한도 내에서 자율 신청하되, 보조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적정 예산 규모 산출,  신청 주의

ㅇ 가점부여 : 장애아 친화 프로그램 추진 시

ㅇ 지원배제 : 대기업 운영, 출연 기관, 전년 기준 휴관일 90일 이상 기관
 

  1. 심사일정 및 방법

-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24. 4. 1.(월)~ 4. 2.(화) 09:00~18:00

- 접수방법 : email 접수(cocodh6712@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이채원 주무관 (02-2133-4186)


- 결과발표(예정) : 2024. 4. 10.(수)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1. 유의사항

- 기관당 인력, 문화사업의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인력사업의 경우 문체부 등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

- 과거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영리 목적의 사업(공공성을 심히 훼손하는 사업 등) 및 상설 전시 등의 사업은 신청 불가

- 문화사업의 경우 최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신청하되,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으로 신청 필수

 

  1.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전시사업 중 제작한 도록 판매 가능

- 단, 도록은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함(보조금의 50%이내)

- 보조사업으로 제작한 도록 판매 후 수익은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보조사업에 재투자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 연도까지 반환

-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사업 시기별 지급

- 보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