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공고 | 2024. 02. 07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6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개요
○ 위 촉 일 : 2024년 2월 29일
○ 임 기 : 2년(2024. 2. 29. ~ 2026. 2. 28.)
○ 공모 인원 : 40명
○ 인력풀 구성(안)
대학교수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전공 교수
연 구 원 10명 -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관 종사자 10명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학예실장 등
기 타 10명 - 시의원, 평론가, 전시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 등
총 계 40명
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박물관·미술관 관리·육성 및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같은 조례 제7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응모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학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근거)
1. 박물관 관련 학과 : 박물관학을 포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 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
2. 미술관 관련 학과 : 미술관학을 포함한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 관련
-『문화기본법』제11조,『문화재보호법』제9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관장 및 학예실장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밖에 박물관·미술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박물관학 (미술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기타 고려사항
가. 특정 학교·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위촉
나. 연령은 활동 능력,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촉(신·구 조화)
다. 유관기관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 경력자 우대
라.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 제외
라. 응모기간 및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 2024. 1. 11.(목)~2. 12.(월) 17:00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 주 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연락처 : 전화(02-2133-4236), 전자우편(siru3333@seoul.go.kr)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후 담당자 통화 확인
- 우편 및 전자우편은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인정
※ 지원 신청서 박물관과에 직접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