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사립미술관의 미술품 거래 및 영리 행위 관련 임시 회의 2022. 05. 17 39389
22년 5월 7일,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미술관의 미술품 거래 및 영리 행위와 관련한 임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회의에는 총 4분의 사립미술관 관장이 참여하였고,
(토탈미술관 노준의 관장, 코리아나미술관 유승희 관장, 아트선재센터 김장언 관장,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
해당 이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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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사립미술관이 기업에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조선일보에 매체에서는 이 정황을 기사화하여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4/26/LNYBUTFTUZGXVOWDQDY7WO2TD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1/5DMMQ6GKRRBELNH3VZWGWBZDY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에 따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는 기사에 특정된 사립미술관이 회원관은 아니지만
사립미술관의 미술품 거래 및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밝히며
본 사건에 대해 해당 사립미술관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artmuseums.or.kr/board/community/communityWrite?mCode=M301&bCode=notice&idx=12091&currentPageNo=1&schText=

국내외 미술관들은 기본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비영리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본 협의회 또한 사립미술관의 미술품 판매 행위는  미술관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미술관은 (사)서미협의 회원관이 아니지만
서울시의 정식 등록미술관으로서 공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서미협의 회원관은 서울시 내에 있는 등록미술관을 전제로 하며 공립·사립·대학 미술관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의 여러가지 운영 형태를 두고, 상호 교류와 자문을 통해 자정작용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공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현재 사립미술관의 미술품 매매·알선·중개 등의 행위가 영리 행위로 보여진다는 정황에 대해서
사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공립, 대학 미술관 기관을 포함하여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고히하고자 합니다.

2022.05.07.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