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 22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공고 안내 2022. 04. 06 38906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전시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전시 개최비(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포함)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지원배제 기관 : 기업 운영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등록 요건 미유지기관, 전년 기준 온오프라인 개관일 60일 미만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코로나 등 사유 제외)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작성시 지침 참조)
❍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8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 지원금의 10%

<협력/상생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3개 이상 박물관·미술관 통합 전시 및 프로그램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3개 이상 기관 통합 전시하는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작성시 지침 참조)
❍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8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 지원금의 5%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청 연계 사업 가중치 부여

(예시 : 학생, 교사 대상 중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현장학습 등 각종 견학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온라인 체험·홍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키트 제작·발송,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 도록판매 등 수익발생시, 해당년도 종료시까지 해당 보조사업에 재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 년도까지 반환

(예시 : 도록 판매 수익 활용하여 전시 철거비 지출 등)

3. 심사일정 및 방법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22.4.20(수)~21(목) 09:00~18:00
❍ 접수방법 : email 접수(bdg134567@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강주연 주무관 (02-2133-4236)

결과발표(예정) : 2022. 5월초(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4.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선정기관은 ’22년 문화사업 집중 시행시기에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협조(전시정보 제공 등) 및 고뮤지엄(서울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협조 필수
❍ 전시 사업 중 제작한 도록 판매 가능
- 단, 도록은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함(보조금의 50%이내)
- 보조사업으로 제작한 도록 판매 후 수익은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보조사업에 재투자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연도까지 반환

❍ 지원액은 사업 시작 시기에 따라 지급
❍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전 평가 및 점검(4월26일((화)~4월29일(금)예정) 등 사업진행상황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 임 : 사업비 집행지침, 지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