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공고 안내 | 2022. 04. 06 |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전시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전시 개최비(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포함)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지원배제 기관 : 기업 운영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등록 요건 미유지기관, 전년 기준 온오프라인 개관일 60일 미만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코로나 등 사유 제외)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작성시 지침 참조)
❍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8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 지원금의 10%
<협력/상생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3개 이상 박물관·미술관 통합 전시 및 프로그램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3개 이상 기관 통합 전시하는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작성시 지침 참조)
❍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8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 지원금의 5%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청 연계 사업 가중치 부여
(예시 : 학생, 교사 대상 중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현장학습 등 각종 견학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온라인 체험·홍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키트 제작·발송,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 도록판매 등 수익발생시, 해당년도 종료시까지 해당 보조사업에 재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 년도까지 반환
(예시 : 도록 판매 수익 활용하여 전시 철거비 지출 등)
3. 심사일정 및 방법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22.4.20(수)~21(목) 09:00~18:00
❍ 접수방법 : email 접수(bdg134567@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강주연 주무관 (02-2133-4236)
결과발표(예정) : 2022. 5월초(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4.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선정기관은 ’22년 문화사업 집중 시행시기에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협조(전시정보 제공 등) 및 고뮤지엄(서울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협조 필수
❍ 전시 사업 중 제작한 도록 판매 가능
- 단, 도록은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함(보조금의 50%이내)
- 보조사업으로 제작한 도록 판매 후 수익은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보조사업에 재투자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연도까지 반환
❍ 지원액은 사업 시작 시기에 따라 지급
❍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전 평가 및 점검(4월26일((화)~4월29일(금)예정) 등 사업진행상황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 임 : 사업비 집행지침, 지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