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 2021 서울특별시 사립 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사업 공고 안내 2021. 08. 16 42362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2201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뜻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 지원사업 :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 예시 : ① 중소규모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사업, ② VR 콘텐츠, sns 홍보물 제작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 등)

※ 지원제외 사업 : 문체부 등 타 지원 대상 동일 사업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지원배제 기관 : 기업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전년 기준 온오프라인 개관일 60일 미만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등 사유 제외)

❍ 지원범위 및 신청액

- 개별 기관 사업 : 건당 15백만원 이내 사업비 신청
- 3개소 이상 다수 기관 연계 사업 : 건당 30백만원 이내 사업비 신청 (연계 사업은 대표기관이 사업 계획서 신청, 접수 및 심사 과정 참여하며 교부금 집행 및 처리 하도록 함)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청 연계 사업 가중치 부여
(예시 : 학생, 교사 대상 중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현장학습 등 각종 견학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온라인 체험·홍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키트 제작·발송,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 관람료 및 체험참가비, 도록판매(1만원 이내) 등 수익발생시,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입 사용하도록 함
(예시 : 체험참가비 수입 활용하여 추가 참가자 모집,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작성 시, 지침 참조
❍ 사업기간 : 2021. 9월 ~ 12월(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이상(공동 사업은 보조금의 5% 이상)
(※ 보조금 15백만원 신청 시, 150만 원 이상 자부담금 책정, 총사업비 1,650만원 이상)

3. 심사일정 및 방법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21.8.26.(목)~30(월) 09:00~18:00
❍ 접수방법 : email 접수(kmkmkkm98@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박경민주무관 (02-2133-4203)

결과발표(예정) : 2021. 9월초(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4.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선정기관은 ’21년 문화사업 집중 시행시기(10~12월 등) 온오프라인 공동 홍 협조(전시정보 제공 등) 및 고뮤지엄(서울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협조 바람

❍ 선정사업은 기관별 계획에 따라 자율 시행하되, 가급적 11월 전후 집중사업시기에 공동시행 가능하도록 협조 바람

❍ 지원액은 사업 시작 시기에 따라 지급

❍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전 평가 및 점검(830()~98()예정) 등 사업진행상황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 임 : 사업비 집행지침, 지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