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등 공고 안내 | 2020. 06. 25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868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등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문화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뜻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① 문화사업
※ 11월초 박물관주간 행사 개최예정으로 가급적 사업시기를 맞출 것
※ 관람료(3천원 이내), 체험참가비(5천원 이내), 도록판매(1만원 이내)의 수입책정이 가능하며, 수입발생시 당해 사업의 추가비용으로 사용
예) 체험참가비 수입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야회현장학습 개최
<특별/기획전 개최 지원>
❍ 지원내용 : 건당 2천만원 이내 특별/기획전 개최비용(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포함) 지원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협력/상생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10개 이상 박물관·미술관 참여 사업에 대한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5%
② 시설개선
❍ 지원내용 : 건당 3천만원 이내 노후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기업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전년기준 휴관일이 180일 이상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등의 사유 제외)
박물관·미술관 시설이 운영주체(관장, 재단 등) 소유가 아닌 경우
(단, 5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예외)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15% (보조금 1천만원 이하 : 10%,
보조금 3천만원 이하 : 15%)
3. 심사일정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