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등 공고 안내 2020. 06. 25 6001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868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등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문화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뜻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① 문화사업

 

※ 11월초 박물관주간 행사 개최예정으로 가급적 사업시기를 맞출 것

※ 관람료(3천원 이내), 체험참가비(5천원 이내), 도록판매(1만원 이내)의 수입책정이 가능하며, 수입발생시 당해 사업의 추가비용으로 사용
예) 체험참가비 수입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야회현장학습 개최

 

<특별/기획전 개최 지원>

❍ 지원내용 : 건당 2천만원 이내 특별/기획전 개최비용(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포함) 지원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기관
    기업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전년기준 휴관일이 180일 이상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등의 사유 제외)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협력/상생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10개 이상 박물관·미술관 참여 사업에 대한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5%

 

② 시설개선

❍ 지원내용 : 건당 3천만원 이내 노후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기관

 기업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전년기준 휴관일이 180일 이상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등의 사유 제외)

 박물관·미술관 시설이 운영주체(관장, 재단 등) 소유가 아닌 경우
(단, 5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예외)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작성시 지침 참조,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4개월)

❍ 기관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15% (보조금 1천만원 이하 : 10%,
보조금 3천만원 이하 : 15%)

 

 

3. 심사일정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