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뜻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기관당 5천만원 이하 시설개선(노후시설, 시민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의 10~20% 자부담)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5월 ~ 12월 (8개월)
❍ 기관 자부담률
3.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 기업 운영 및 출연 기관은 제외
4. 심사일정 및 방법
-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20.3.30.(월)~4.1(수) 09:00~18:00
❍ 접수방법 : email 접수(park80@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지원신청서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박기태 주무관 (02-2133-4203)
- 결과발표(예정) : 2019.4.22.(수)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서울시 외 타부처, 타기관에서 시설개선 관련 지원받을시 중복 지원 불가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전 현장실사 및 중간평가 등 사업진행상황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