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 사업 공고 | 2020. 02. 13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466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뜻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기관당 1인 월 150~190만원 인건비 지원
- 학예보조(자격증 ×) : 월 150만원, 학예사 시험합격자(자격증 ×) : 월 160만원, 준학예사(자격증 ○) : 월 175만원, 정학예사(자격증 ○) : 월 190만원
❍ 지원대상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사)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현황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10개월)
❍ 기관 자부담률 : 월 30만원 이상
3. 지원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 기업 운영 및 출연 기관은 제외
❍ (사)서울시박물관‧미술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