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1. 학예인력 지원 보조금 범위 확대 : 기존 130만원→ 130~160만원, 각 기관에 다양한 금액 지원
2. 특화사업 취지에 적합한 신청 : 기관간 연계사업, 공동체 사업 등 문화사업과는 구분되는 특화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 및 신청